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도로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영상을 봤는데요 말도 도로를 달리는게 합법이라면 주차장에 세워두는 것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차도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위법하지 않고,
주차장에 말을 세워둬도 관련은 없으나, 말이 다른 차량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마도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주차장에 묶어두셔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주차장 관리 업체에서 거부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을 타고 도로 주행을 하고 주차장에 말을 묶어두는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문제는 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