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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다람쥐207
총명한다람쥐20723.01.21

도로교통법상 말을 타고 도로를 다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말도 자동차처럼 주차장에 묶어놔도 되나요?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도로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영상을 봤는데요 말도 도로를 달리는게 합법이라면 주차장에 세워두는 것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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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차도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위법하지 않고,

    주차장에 말을 세워둬도 관련은 없으나, 말이 다른 차량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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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마도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주차장에 묶어두셔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주차장 관리 업체에서 거부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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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을 타고 도로 주행을 하고 주차장에 말을 묶어두는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문제는 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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