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차보험이 되어있어도 실수로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두어서 호우피해를 입을 경우 자차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은 자동차의 고장이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둔 채로 주차를 하다가 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차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