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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1

자차보험이 되어있어도 실수로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두어서 호우피해를 입을경우에는 자차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차량피해가 많았는데 자차보험이 되어있어도 실수로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두어서 호우피해를 입을경우에는 자차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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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수로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두었던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다면 자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행동 패턴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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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셔도

    해당 부분은 운전자의 과실로 침수차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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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경우 과실이 잡히기에 보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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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차보험이 되어있어도 실수로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두어서 호우피해를 입을 경우 자차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은 자동차의 고장이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둔 채로 주차를 하다가 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차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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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 두어 침수가 된 경우라면 자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해당 사실과는 무관하게 차가 잠길 정도의

    호우라면 보상이 됩니다.

    즉 침수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여 보상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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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집중호우처럼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썬루프나 참문을 열어두었다가 침수가 된 경우에는 고의사고로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행위가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로 인한것임을 사고경위 정황등으로 적극 소명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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