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적용기준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적용 기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52시간 적용기준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일이 상이한 바,
사업장별 법 적용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1) 법인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
2)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로 각지점별로 나뉘어 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법인이고 일체성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법인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이 인사,노무,재무 등의 별도의 독립성을 갖고 운용되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여기서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분리 되어있더라도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복수의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끼기 밀접한 인사발령 등 인사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전체 인원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인원에 포함시켜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1990.09.26, 근기 01254-13555)
1.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2.본사,지점,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3.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91-1호,19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614, 회시일자 : 2005-09-07
1.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대학(또는 학교법인) 내에 있는 연구소 등이 대학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대학(또는 학교법인) 자체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구소 등만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구소를 포함하여 대학(또는 학교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법인체 내에 속해 있는 여러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장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즉 하나의 법인 내에 속해 있는 지점, 출장소 등이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 회계, 예산 등에서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면 장소적 구분과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동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762, 회시일자 : 2005-05-21).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법인 내에 속해 있는 여러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 예산 등이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또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판단에 있어 하나의 법인에 여러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1)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재정, 회계, 인사상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2)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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