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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주 52시간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가 적용되어 주52시간제 준수를 해야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에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서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약형태를 무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