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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28

오토바이가 갑자기끼어들서 사고났습니다 ᆢ

주해하는중 일반도로에서 2차선주행중 갑자기오토바이가끼어들어서 사고났는데 ᆢ오토바이운전수가헬멧을안써서 전치8주가나왔는데 저희보험사는 무과실을주장하는데어떤결과가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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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판결의 결과로 무과실이 나온다면 상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고 헬멧을 안 써서 머리가 다친 것은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에 과실 산정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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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어 님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할수 있으나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을것으로 협의가 되기는 쉽지 않아 추후 분심위 또는 소송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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