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배달 관련 주문들을 취소 했다며 사장님께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문제되던 날, 12월 14일 상황은 85,000원의 단체 주문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사전에 메뉴가 품절인 경우에만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고 취소 하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날 상황은 다른 주문건이 많고 제가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작하며 베이커리를 제작하기 때문에 오래걸리고 밀크베이스가 필요한 딸기 스무디가 손님이 주문하신 양을 충족하지 못해서 손님께 주문이 오래걸린다는 것과 딸기 스무디 메뉴를 변경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손님이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장님과의 불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취소한 금액은 제 월급에서 빼고 지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일을 그만둔 뒤 사장님께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일로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