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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다표범8
풍족한바다표범824.02.01

이 사항도 근무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배달 관련 주문들을 취소 했다며 사장님께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문제되던 날, 12월 14일 상황은 85,000원의 단체 주문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사전에 메뉴가 품절인 경우에만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고 취소 하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날 상황은 다른 주문건이 많고 제가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작하며 베이커리를 제작하기 때문에 오래걸리고 밀크베이스가 필요한 딸기 스무디가 손님이 주문하신 양을 충족하지 못해서 손님께 주문이 오래걸린다는 것과 딸기 스무디 메뉴를 변경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손님이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장님과의 불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취소한 금액은 제 월급에서 빼고 지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일을 그만둔 뒤 사장님께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일로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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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및 형사상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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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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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게 소장이 왔다는 뜻인가요? 주문 취소를 했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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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리라 생각되며

    임금에서 공제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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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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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방해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질문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업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하나,

    이는 별도 형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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