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습행 급여를 꼭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부설 연구원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현장실습생을 따로 받거나 운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표님의 지인 교수님의 부탁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대학교에서 현장실습을 2개월동안 오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표님께서 50만원 실습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등등의 문제가 있는지요?
취업규칙과 근로감독등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산재처리도 해야 하는지요? 실습생이 견학 중 사고를 내면 해당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약정한 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반면, 근로(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근로인지 여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지표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근로관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할지라도 산재에는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습으로 오는 학생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적용받지 않으며, 산재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실습으로 왔는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게될 경우 추후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대표님께서 50만원 실습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등등의 문제가 있는지요?
취업규칙과 근로감독등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산재처리도 해야 하는지요? 실습생이 견학 중 사고를 내면 해당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현장실습생이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최저임금 미달문제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소정의 비용만 지급하느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능여부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여부를 따져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교육실습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실습생이든 무엇이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결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순수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산재법 등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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