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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2.02.09

실습생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가요?

실습생들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진행 중입니다. 고등학생이구요

사업장에서 실습만 할 뿐 근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실습생들에게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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