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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2.09

실습생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가요?

실습생들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진행 중입니다. 고등학생이구요

사업장에서 실습만 할 뿐 근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실습생들에게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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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실습생들에게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 원칙적으로는 실습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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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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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교육/훈련을 받는 등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없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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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장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실습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실습생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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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습생에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출퇴근이 자유롭고 기술만 배운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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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도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소정의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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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하의 질문 답변으로는 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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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실습생분들에게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실습비 등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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