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지사 퇴직금 근무기간 합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지사로 이동하고 다시 본점으로 오는 경우에 퇴직금은 본점, 지사 근무기간 합쳐서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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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진행한 것이 실질적으로도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본다면
합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 내 인사이동 즉, 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업 외 인사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하기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의 사업장인지, 퇴사하여 이동한 게 형식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 내 여러지점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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