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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순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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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나가라는데 보상금책정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땅을빌려서 조립식주택이랑 하우스4동을 짓고 25년을 농사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계약은 2년 남은상황인데 땅주인이 땅을 팔게됐다고 합니다. 부동산사람들이 3일안에 보상금 얼마주면 될지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보상금책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충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땅을 더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땅 주인입장에서는 토지 위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땅의 매각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주인 입장에서도 보상금을 챙겨주고 합의를 보려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립식 주택과 하우스의 가격과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