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자재가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반입되어 남는 경우, 해당 잔량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용도로 전환하거나, 관세를 납부하고 내수용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전에 세관에 전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부상 정산과 실제 재고가 맞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관 확인 없이 자체 처분하면 과태료나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