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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7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교차로 원자재 수입국도 적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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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하셔서 국내에서 추가 가공또는 제작과정이 없이 "단순조립" 의 과정만 거치는 경우라면 제조국을 한국으로 적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FTA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조국 즉 원산지국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단순공정이상을 ㅇ우리나라에서 수행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협저에서 제조국(원산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 공정 가 부터 머 이상의 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 조립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립을 특별히 설계된 기계를 특정한 조건하에서 수행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면 제조국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국은 우선 공정 수행의 판단이 되고 나서 필요 할지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최소 공정의 예 "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 하기 위한 공정

    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 로의 분해

    다.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라.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마.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사.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아.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자.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카.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 함한다),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타.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파.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하.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이나 물로 단순 희석

    더.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러. 동물의 도살 또는

    머. 가호부터 러호까지에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기위한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와 생산된 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가 상이하거나, 제조원가를 통해 한국산으로 판정 및 표시가 가능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원자재로 단순 조립만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 세가지 방법 중 하나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 신고 시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CTSH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원재료의 6단위 HS코드와 완제품의 6단위 HS코드가 달라진 경우 원산지가 충족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원자재의 6단위 HS코드와 완제품의 6단위 HS코드를 확인해보시고 모두 HS코드가 변경된 경우라면 한국산으로 수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이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조국 "미상"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단위 HS코드 변경 여부 즉 CTSH 충족 여부 판단은 관세사 영역이기에 통관을 의뢰하시는 관세사무소가 있다면 사전에 확인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기준은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국가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단순 조립작업만 수행한경우 해당 국가를 제조국 또는 원산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기본으로하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각국의 FTA협정을 근거로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립작업이 단순조립인지,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이 가능할 정도의 조립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는 원산지 및 제조국을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사실을 관세사분들께 전달하여 컨설팅 또는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아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판정 내요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절 원산지 판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해당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는 각국가의 수입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외무역법상 우리나라 내에서 HS code 6자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조립작업을 통하여 6자리의 HS code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출국이 원산지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원산지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HS code의 변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원산지표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