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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풍금조92
나른한풍금조9221.04.14

꽂뱀한테 물린거같아요 돈을빌려주고 못받고 성추행범이라고 말하는데

라이트에서 만난 여자하고 몇번 만나고 잠자리를 가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어렵다구해서 가계월세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지금 와서는 돈 못주겠다고 니가 성폭행

했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네요 자기가 갚는다고 사정하면서

문자로 대화 나눈거도있고 돈보낸 계좌도 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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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변제와 성폭행 사실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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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혹시 모르니 증거는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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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에서 볼 경우에 성폭행 즉 강간 등의 증거가 상대방에게 없는 경우에 이를 주장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또는 기타 문자 교신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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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면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진행시 문자 등의 증거자료로 방어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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