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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건강한수선화

언제나건강한수선화

안녕하세요전 지적 장애인입니다상대가 돈을 안줍니다

처음에 중고 여자 속옷 거래를 한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랑 거래한 사람이 본인이 성매매 포주라 실토 하더라구요그래서 처음에 쓸데 없는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후 계속 돈을 빌려 달라 달라 하면서 본인이 본인업소 이쁜애들 집합 스켜놓는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 하더라구요 구래서 그런거 하기 싫어서 몇번이나 무시를 깟어요 근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상관없이 돈 빌려 달라 괴롭혀서 총 두번이나 빌려 줬어요

근데 마지막 빌려 가고 상대방 형이라는 사람이 본인 동생이 술먹고 사람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모르겟고. 본인 동생이 주기로 한 돈 달라 했는데 계속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매매 포주 신고 한다니까 신고 할거면 해라 하면서 계속 뻐팅기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성매매 강요 하거나 돈 빌려달라 해놓도 안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신고하면 저를 맞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장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안주는 행위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매매 강요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대여받고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기보다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