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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노린재70
쾌활한노린재7024.02.23

전입신고를 잔금날보다 한달이나 빨리 했어요 ..

제가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공무원이 hug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까지 완료가 되어있어야한다는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확정일자랑 임대차 어쩌구 그것만 하면 되는걸로 알아서

전입신고를 지금하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서류를 작성해서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잔금을 치루고 이사한 날 주민센터에 갔더니

다른 공무원분이 뭔가 이상하다면서 찾아보더니 이렇게 빨리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며 막 어수선하게 거기 직원분들이 모이더라구요

그러더니 어쨌던 전입신고는 신고주의라면서 , 여기 직원이 그 서류를 줬든 안줬든 본인의 서명이 기입되어있는 서류를 본인이 제출했기 때문에 제 잘못이고 이건 정정신고가 안된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말하더니

갑자기 다같이 제 잘못이라고 우기고 책임 회피를 하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이건 그 공무원분이 제게 이걸 작성하라고 주셨고, 재차확인했고 , 그럼에도 작성하라고 하셔서 한거다

제 잘못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분 잘못은 그럼 없는건가요 ?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 부동산 계약서를 통으로 가져가셔서 직접 보시고 저 서류를 준건데도요 ? 하니까 그렇대요

일단 이사는 했고, 지금 뭔가 정정신고(하지도 못한다고 했지만)를 해도 전입신고가 하루 밀리는거라 이게 더 안좋은거라고 하셔서 일단 집에 돌아왔습니다

hug 중기청 대출은 우선 잘 나왔어요 ..

이제 hug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이거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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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의 실수인데 본인들은 빠져 나간겁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니 잘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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