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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앵무새104
영특한앵무새10424.03.26

계약서 작성 당일 전입신고한게 문제가 있을까요?

첫 부동산 거래다 보니

확정일자/ 전입신고중요하다고 하길래

계약서 작성 당일 확정일자/전입신고/임차인신고 끝내고

대출문의 했습니다 잔금일도 한참 전이긴 하구요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야해서요 이게 추후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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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원칙상 주택을 인도받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잔금 지급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 동의를 얻어 미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임대인에 따라 이를 문제삼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아닌 사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추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및 전세보증보험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은 다시 옮겨주시고 잔금일에 재전입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필수특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특약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이나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임차인은 부동산 인도시점 다음날까지 계약일자 등기사항을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효력: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효력: 집이 공매나 경매로 팔렸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도장받은 날에 발생하며,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고하면 실질적 효력은 월요일에 발생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 작성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셨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안해주는데 공실이었나요

    보통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해야되고 전입신고를 미리 할때는 임대인께 동의를 받고 하던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