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당일 전입신고한게 문제가 있을까요?
첫 부동산 거래다 보니
확정일자/ 전입신고중요하다고 하길래
계약서 작성 당일 확정일자/전입신고/임차인신고 끝내고
대출문의 했습니다 잔금일도 한참 전이긴 하구요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야해서요 이게 추후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원칙상 주택을 인도받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잔금 지급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 동의를 얻어 미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임대인에 따라 이를 문제삼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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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아닌 사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추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및 전세보증보험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은 다시 옮겨주시고 잔금일에 재전입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필수특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특약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이나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임차인은 부동산 인도시점 다음날까지 계약일자 등기사항을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효력: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효력: 집이 공매나 경매로 팔렸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도장받은 날에 발생하며,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고하면 실질적 효력은 월요일에 발생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 작성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셨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안해주는데 공실이었나요
보통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해야되고 전입신고를 미리 할때는 임대인께 동의를 받고 하던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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