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미지급 및 수습기간 질문
주 5일 8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접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장님께서 수습 기간이 있다고 3개월간
최저와 주휴를 안 주신다 고지하셨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알아보니 계약서를 작성해도 불법이라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월급 받았는데 (최저 주휴 포함 X)
월급 받은 거 종이 같은 거
뽑아주시고 사인을 해오라고 하시던데
요기에 사인을 할 경우 신고했을 때 제가 이만큼 받기로 한걸로 인정되서 원래 받아야될 임금을 못받나요??
아니면 사인을 해도 최저 주휴를
신고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
애초에 최저 주휴 미지급이 불법이지만
편의점이 단순 노동직이라 수급기간 자체도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준수와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 및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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