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 5일 8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접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장님께서 수습 기간이 있다고 3개월간
최저와 주휴를 안 주신다 고지하셨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알아보니 계약서를 작성해도 불법이라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월급 받았는데 (최저 주휴 포함 X)
월급 받은 거 종이 같은 거
뽑아주시고 사인을 해오라고 하시던데
요기에 사인을 할 경우 신고했을 때 제가 이만큼 받기로 한걸로 인정되서 원래 받아야될 임금을 못받나요??
아니면 사인을 해도 최저 주휴를
신고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
애초에 최저 주휴 미지급이 불법이지만
편의점이 단순 노동직이라 수급기간 자체도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