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르바이트 담당 회사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위탁계약서 작성 전, 담당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n개월간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면 앞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싸인한 다음 날 찝찝한 마음과 6개월 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반드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라는 것과, 제가 그만두면 다른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 자신의 회사한테 피해가 온다는 말로 한 달 더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저도 안 되는 시급과(건당으로 돈을 책정)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