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 때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어제 아르바이트 담당 회사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위탁계약서 작성 전, 담당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n개월간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면 앞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싸인한 다음 날 찝찝한 마음과 6개월 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반드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라는 것과, 제가 그만두면 다른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 자신의 회사한테 피해가 온다는 말로 한 달 더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저도 안 되는 시급과(건당으로 돈을 책정)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이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후에 그만둔다고 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되지 않고 위의 근로기간을 강제하는 조항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를 중단할 수 있고, 이를 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처벌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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