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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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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선과 퇴직연금 적립방법

퇴직금 중간 정산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B,DC형에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례 1.

직원이 주택구입 때문에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을 하고 중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정산 요건 충족으로 가정)

ex) 1. 2023.11.30 일까지는 DB형 / 2023.12.01부터 DC형 (중간정산은 2024.01.예정)

2. 회사는 매월 DC형 적립


질문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중산정산시 아래처럼 지급하면 되나요?

1. 입사~2023.11.30까지는 DB형으로 지급

2023.12.01~2023.12.31까지는 DC형으로 지급 (1개월 적립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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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시급제 DC형 가입자가 산재휴직

시급제 직원이 2023.08.06~2023.08.31까지 산재휴직입니다.

DC형으로 매월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근무한 8/1~5까지 5일 근무에 대해만 금액이 5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질문은

DC형 적립을 500,000÷12 = 41,666원만 해주면 될까요?

DB형에 대해서만 해봐서 조금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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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해당기간에 대해 전부 dc 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산재휴직이 있는 경우는 기존 임금과 똑같이 지급했다고 가정하고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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