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선과 퇴직연금 적립방법
퇴직금 중간 정산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B,DC형에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례 1.
직원이 주택구입 때문에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을 하고 중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정산 요건 충족으로 가정)
ex) 1. 2023.11.30 일까지는 DB형 / 2023.12.01부터 DC형 (중간정산은 2024.01.예정)
2. 회사는 매월 DC형 적립
질문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중산정산시 아래처럼 지급하면 되나요?
1. 입사~2023.11.30까지는 DB형으로 지급
2023.12.01~2023.12.31까지는 DC형으로 지급 (1개월 적립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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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시급제 DC형 가입자가 산재휴직
시급제 직원이 2023.08.06~2023.08.31까지 산재휴직입니다.
DC형으로 매월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근무한 8/1~5까지 5일 근무에 대해만 금액이 5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질문은
DC형 적립을 500,000÷12 = 41,666원만 해주면 될까요?
DB형에 대해서만 해봐서 조금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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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해당기간에 대해 전부 dc 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산재휴직이 있는 경우는 기존 임금과 똑같이 지급했다고 가정하고 부담금을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