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보상과 변호사 선임

당시 2025년 7-8월 경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스폰사기를 당했습니다. 만난적은 없습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돈으로 증빙하라는 해서 어린 마음에 사기라는 생각은 못하고 200만원울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 입금했습니다. 그 뒤 여러장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잠수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크게 못했고 현재는 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작년 사건 이후로 우울중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정신병동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 민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금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 민사 소송을 건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3. 저 종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저를 농락하기위한 용도였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의도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