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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2830
개구리283024.03.31

돈안갚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지독하게 돈 안갚는 지인이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 준비중이였는데 상대방(돈안갚는사람)이 저에게 과장 약간 보태서 30번은 거짓말 한 거 같아요. 계속 거짓말과 사기에 놀아나는게 화나서 저도 돈을 받으려고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형사에 문제 있을까요? 저를 계속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소송 하겠다해서(명예훼손과 협박은 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상황보고 혐의없다 하였습니다)

사촌중에 변호사 있으니(거짓말) 너가 민사 걸면 받아치고 사기로 고소하겠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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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리게 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해당 말만으로는 형사 문제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거짓말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사촌중에 변호사가 있다는 거짓말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말씀하신 정도의 거짓말로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