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
22.05.12

차용증 등기소 확정일자 이후에

가족간차용증작성하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어제받아왔는데

나중에살펴보니

다른건 빠짐없는상태이고

변제기일을 10년후 연도만 기록하고

월일을 누락했을경우

그냥적어넣어면되나요?

아님다시새용지작성하고

확정일자다시받으러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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