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선고에서 기각한다면, 비상계엄선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것일까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선고에서 기각한다면, 대통령직에 원대복귀되어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비상계엄선포가 정단ㅇ화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다시 비상계엄이 반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 재판소에서는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탄핵을 기각 한다면 우리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진보 성향이나 시민 언론에서는 이미 외란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아파치 헬기 포사격 연평도 평양 무인기 모든 것들이 왜란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자 내란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사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국회를 없애 버릴 생각이거나 국회를 없앤디 자기 사람으로 채울 전두환씩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할 것인데 그 이유가 아주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겠지요 그리고 독재를 갈 것이고 독재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투표를 못 하게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 비상계엄령을 정확하게 이해 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방송에만 의지 마시고 우파 유튜브를 추천 합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곳곳에 썩고병든것을 보지 않았나요. 못보셨 습니까 ? 중국인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왔고 혜택은 왜 이렇게 많이 줬나요 ?
헌재에서 기각보다는 각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계엄령 인정 과는 별개로 국민들 거의계몽 되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