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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선고에서 기각한다면, 비상계엄선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것일까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선고에서 기각한다면, 대통령직에 원대복귀되어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비상계엄선포가 정단ㅇ화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다시 비상계엄이 반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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