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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향기125
다윗의향기125
25.03.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선고에서 기각한다면, 비상계엄선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것일까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선고에서 기각한다면, 대통령직에 원대복귀되어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비상계엄선포가 정단ㅇ화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다시 비상계엄이 반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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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25.03.2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 재판소에서는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탄핵을 기각 한다면 우리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진보 성향이나 시민 언론에서는 이미 외란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아파치 헬기 포사격 연평도 평양 무인기 모든 것들이 왜란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자 내란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사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국회를 없애 버릴 생각이거나 국회를 없앤디 자기 사람으로 채울 전두환씩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할 것인데 그 이유가 아주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겠지요 그리고 독재를 갈 것이고 독재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투표를 못 하게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 비상계엄령을 정확하게 이해 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방송에만 의지 마시고 우파 유튜브를 추천 합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곳곳에 썩고병든것을 보지 않았나요. 못보셨 습니까 ? 중국인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왔고 혜택은 왜 이렇게 많이 줬나요 ?

    헌재에서 기각보다는 각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계엄령 인정 과는 별개로 국민들 거의계몽 되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