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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해서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행동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괴롭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허용되는것 같아서 범위가 너무 넓어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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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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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되며, 괴롭거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모두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1. 우위성, 2. 적정성, 3. 근무환경의 악화 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배제, 폭언, 공개적인 모욕, 따돌림, 차별, 회식참석 강요,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위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