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웹사이트 내부 채널을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가아청에 저촉될 만한 19 일러스트 모음집을 여러개 봤습니다. 금전거래x다운x소유및 배포 는 안하고 해당 웹사이트 로그인 후에 보고 나온게 전부입니다. 처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시청죄가 존재하는 이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구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도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촉될만한 내용이면 적발되는 경우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