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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두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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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승소시 아기 본성유지 및 친권자지정

미혼이고 남친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겨 남친이 출생신고를 거부해 엄마쪽에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신고시 아기 본과 성을 엄마쪽으로 했어요

곧 인지청구소를 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에 의해 친자 확정 승소하면 확정판결문만 가지고 아빠쪽 동행없이 엄마 혼자서 시군구청에 가서 아빠의 인지신고를 엄마가 직접 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시군청에서 인지신고서 작성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체크가 가능한지 , 친권자 지정도 엄마로 단독 신청 체크가 가능할지요.

엄마가 친자인지를 승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자쪽의 성과 본으로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들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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