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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말106
깔끔한말10620.10.11

사실혼중 아이양육권.친권 협의시요?

사실혼중에 아빠엄마가가인지된아이 면(주민센터에같이가서 출생신고아빠앞으로햇다가 헤어질때 엄마앞으로 호적옮겼어요) 공동양육.공동친권이잖아요..

사실혼파탄이된후 애엄마가 단독양육.단독친권하려하는데 협의는햇거든요

이경우 법원에서류를넣어야하나요?

그냥시청.구청에 인지신청다시하면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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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의 변경은 부부가 임의대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구청이 아닌 가정법원에 양육권 및 친권 변경심판을 제기하여 양육자와 친권자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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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애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정도를 제출하시고 아울러 애아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친권 및 양육권을 애엄마가 갖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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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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