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중에 아빠엄마가가인지된아이 면(주민센터에같이가서 출생신고아빠앞으로햇다가 헤어질때 엄마앞으로 호적옮겼어요) 공동양육.공동친권이잖아요..
사실혼파탄이된후 애엄마가 단독양육.단독친권하려하는데 협의는햇거든요
이경우 법원에서류를넣어야하나요?
그냥시청.구청에 인지신청다시하면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