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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송이두송이

한송이두송이

미혼모 출산시 친부에게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

미혼상태로 아기를 출산해는데니 친부는 친자인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친권과 양육의지는 없습니다. 둘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으로 산모가 키우겠다고 하고 인지신고와 양육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친부가 회피중입니다.

소송을 하기전 인지신고와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무소득 학생인데 양육비 신청이 가능한지, 양육비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나 가능한지, 소송전 인지신고와 양육비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것 들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지 신고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구를 진행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현재 학생이라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현재에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최저 시급 등을 고려해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