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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5.30

대표자 5월 보수총액신고 문의(세무)

안녕하세요~

대표자 보수총액신고문의건이 세무일인지 몰랐내요 ㅎㅎ

이번에 종합소득세 마감후 대표자 보수총액신고를하려고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곳에 대표님만 보수총액신고하면될까요?

질문2. 직원이없는곳은 신고안하면되는것인가요?

질문3. 부동산이 3곳이있고 , 도소매가있는곳(직원있음) 합산경우 보수총액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질문4. 대표이사가 나이가 60세 이상인경우 국민연금관련 보수총액은 안해도 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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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1.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곳에 대표님만 보수총액신고하면될까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의 대표의 보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2. 직원이없는곳은 신고안하면되는것인가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이 되어있지 않은 곳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3. 부동산이 3곳이있고 , 도소매가있는곳(직원있음) 합산경우 보수총액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직원이 있는 도소매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수총액신고하면 됩니다.

    질문4. 대표이사가 나이가 60세 이상인경우 국민연금관련 보수총액은 안해도 되나요 ?

    대표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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