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1.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곳에 대표님만 보수총액신고하면될까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의 대표의 보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2. 직원이없는곳은 신고안하면되는것인가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이 되어있지 않은 곳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3. 부동산이 3곳이있고 , 도소매가있는곳(직원있음) 합산경우 보수총액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직원이 있는 도소매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수총액신고하면 됩니다.
질문4. 대표이사가 나이가 60세 이상인경우 국민연금관련 보수총액은 안해도 되나요 ?
대표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