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매시 부모님 자금 지원 차용증 문의

지금 1억3천 전세에 거주중이고

8월중순 주택 매매 잔금을 치룰예정입니다

지금 전세집은 8월말에 빠지면서 2주정도의 공백이 생겨 전세금 1억3천이 잔금때 부족하여 부모님께 잠깐 빌린 후 8월말에 다시 돌려드리려고합니다

2주정도 잠깐 빌리는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기간이 매우 짧고 거래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굳이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을 받지 않아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충분히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기간이 짧더라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셔야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