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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영양173
올곧은영양17321.10.23

동종전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올해 초에 아청물 관련하여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동종전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가벼운 말이었는데 대량고소를 당한거라.... 지난번 기소유예만 아니라면 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날 건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벌금형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사이버 관련된 죄목이라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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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전과는 양형상 고려되는 개념으로

    죄명이나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관련 범죄와 사이버모욕죄의 경우는 적용 법률도 다르고

    보호되는 법익도 전혀 다르므로 동종전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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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말하므로 동종전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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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전과 즉 범죄기록이라고 함은 성범죄라면 동일한 성질의 범죄 등을 말하는 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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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는 고소를 받은 전과와 같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모욕죄 고소사실과 동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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