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올곧은개미핥기7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이직확인서 보니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평균임금은 85,714원
이럴경우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게 지급받나요
대략 월 얼마지급되는지 궁금한데
하한액보다 낮지만 않기를..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되나 1일 7시간 기준 하한액인 57,792원보다 적을 경우 57,792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85,714원이라면 85,714원*0.6=51,428원이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57,7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7,7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