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환불요청하면 백프로 업주가 화불해줘야하나요
외식업을운영하는 자영업입니다 배달을식에 머리카락이 나와시다고 환불을 요청해서 죄송하다로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렸습니다 근데 곰곰히생각해보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구요 손님이 드시다가 그럴수도있고 저희것일수도 있고 ㅠ무조건 업주한테만 책임이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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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청결 등을 하여야 하겠지만 법으로 환불 등을 강제하고 의무화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해당 조치 등을 하는 것인바, 이를 악용하는 자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으나, 고객의 과실로 들어간 것이라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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