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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노린재287
보랏빛노린재28721.04.04

배달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환불요청하면 백프로 업주가 화불해줘야하나요

외식업을운영하는 자영업입니다 배달을식에 머리카락이 나와시다고 환불을 요청해서 죄송하다로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렸습니다 근데 곰곰히생각해보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구요 손님이 드시다가 그럴수도있고 저희것일수도 있고 ㅠ무조건 업주한테만 책임이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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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청결 등을 하여야 하겠지만 법으로 환불 등을 강제하고 의무화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해당 조치 등을 하는 것인바, 이를 악용하는 자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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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으나, 고객의 과실로 들어간 것이라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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