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회수 환불안해주는음식점 어떻게해야하나요?
1.배달 대행 업체 통해 음식 주문
2.한두입 먹는데 진짜 비리고 쉰내나서 같이먹던 남자친구한테 내가입맛이이상한가?너무비리다 쉰내난다.
3.남자친구도 그렇다함
4.음식 거의 그대로라 회수 후 환불조치 요청(여기서 전화로30분동안 돈4만원이나주고시켯고 2만원밖에환불안해준다고함 그러더니 자기네는 잘못한게없다 재료도 새거다 이러면서 언쟁함)
5.5년전부터 먹던곳이라고 맛이변했다고 별 1개 리뷰썻다고 (절때 비꼬거나 돌려까고 이런거없었음 악플안씀)환불못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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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측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가 가능하며,
민사상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등 방법으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소액이라 실익이 없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