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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9

식당에서 손님의 옷에 음식이튄경우 법쪽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푸드코트를 운영하는데 퇴식구에서
손님이 식판엎는 바람에 다른 손님이 옷에 음식물이튀엇다고 하네요
그러고 저희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세탁비를 드리겠다햇는데
그냥 자기들이 먹은 음식값을 환불해달라고합니다
해주긴 해줬는데 기분이 매우 좋지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손님들에게 끌려다니고 싶지않네요

법쪽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저희직원의 실수라면 저희가 책임지는개 맞지만
손님들끼리 일어난 경우이고
세탁비 만원은 드릴수있지만 자기네들 일행 모두의 식사비를 환불요구햇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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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배상금액을 판단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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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 측의 과실이 전혀 없는 위의 경우에 세탁비도 어떠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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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손님들 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식판을 엎은 손님이 피해를 입은 손님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식당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세탁비 지급 제안은 적절했다고 보이나, 일행 전원 식사비 환불 요구는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피해 손님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판을 엎은 손님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손님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세탁비 등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 요구는 수용 어려움을 공손히 설명합니다.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면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당 내 주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손님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식당의 정당한 권리는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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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들의 관리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들이 책임 질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식사비 전체를 환불하는 것도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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