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손님들 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식판을 엎은 손님이 피해를 입은 손님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식당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세탁비 지급 제안은 적절했다고 보이나, 일행 전원 식사비 환불 요구는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피해 손님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판을 엎은 손님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손님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세탁비 등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 요구는 수용 어려움을 공손히 설명합니다.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면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당 내 주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손님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식당의 정당한 권리는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