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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9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이 궁금합니다.

연매출 4800이하라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해서 일반과세로 바꾸려는데

일반과세로 바꾸게 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게 추가로 있나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의로 제가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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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만으로 추가부담하는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청 시 향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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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10%- 매입*10% 를 부가세액으로 납부하시는 것이고

    간이는 매출 * 부가가치율 * 10% 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이 간편하고 통상은 세부담이 적은 편이라 이득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어 초기투자금액이 적으신 경우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과세로 전환신청하시면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간이과세자포기신청한 다음달 25일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시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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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로 바뀌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이과세자일 때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세가 있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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