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10%- 매입*10% 를 부가세액으로 납부하시는 것이고
간이는 매출 * 부가가치율 * 10% 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이 간편하고 통상은 세부담이 적은 편이라 이득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어 초기투자금액이 적으신 경우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과세로 전환신청하시면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간이과세자포기신청한 다음달 25일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시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