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소음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항상 아파트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차하고 한참을 있는데 새벽시간에 20분이상 그러고 있고 항상 출입 출차시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다녀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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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음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로는 가능할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소음문제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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