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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라마147
넉넉한라마14721.09.13

오피스텔의 기존 세입자를 승계받으며 저의 무주택을 유지하여 매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급매로 싸게 나온 오피스텔을 다음달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을 건상태이구요.

저는 생애 첫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어 그전에 꼭 무주택자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제가 가진 일반사업자의 주소지를 여기로 등록하여 직접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현재 기존 세입자 있고, 계약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 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세입자 분께 계약대로 기간과 월세 유지하며 사시고,

전입신고만 미리 빼준다면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겠다고 했고, 세입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1. 세입자가 전입신고 된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2. 전입신고된 세입자 승계(약 3~4개월)와 저의 무주택을 유지하며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꼭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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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매수 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주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맞고, 세입자 계약기간 종료 이후 용도변경을 하시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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