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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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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재판이 잠시 휴정중일 때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을 휴정 중에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손해배상의 채무자 역시 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