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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날쥐2
굳건한날쥐223.11.06

고용보험 안들어져있는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인데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학원은 총 5명의 직원이 있구요(파트2명 전임3명)

그동안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받아왔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직접 고용보험을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가능한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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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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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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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내역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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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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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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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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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시 가입기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입해야 합니다. 학원강사는 소급가입시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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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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