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안들어져있는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인데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학원은 총 5명의 직원이 있구요(파트2명 전임3명)
그동안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받아왔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직접 고용보험을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가능한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내역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시 가입기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입해야 합니다. 학원강사는 소급가입시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