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수학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학학원같은 ~학원이 아닌 보습학원, 교습학원은 원장 혼자 개인으로 하는 거라 직원 고용이 안돼서 직원 4대보험을 못 해준다던데, 따로 소급신청을 해도 불가능한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4대보험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 되어있지만 보습학원이라 못해준다고 말을 바꾸셔서 여쭤봅니다 소급신청 하여 실업급여 받으려했는데 못받는건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