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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똥구리102
되알진말똥구리10222.11.02

보습학원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한가요?

보습학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수학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학학원같은 ~학원이 아닌 보습학원, 교습학원은 원장 혼자 개인으로 하는 거라 직원 고용이 안돼서 직원 4대보험을 못 해준다던데, 따로 소급신청을 해도 불가능한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4대보험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 되어있지만 보습학원이라 못해준다고 말을 바꾸셔서 여쭤봅니다 소급신청 하여 실업급여 받으려했는데 못받는건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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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습학원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라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성립 취득신고 진행해야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 때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