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기술이 공공재로 전환된후 대응 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특허가 존속기간 만료료 소멸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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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된경우 아시다시피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변형발명을 개발하여 지속하여 유사특허를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