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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이 공공재로 전환된후 대응 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특허가 존속기간 만료료 소멸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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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된경우 아시다시피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변형발명을 개발하여 지속하여 유사특허를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