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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사기 피의자 고소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절도,사기로인한(피해금액 1200만원가량)

피의자를 변호사 없이

저혼자 경찰서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었고,

검찰단계에서 5월 29일에 구공판 결정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3가지구요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구요 모두다 불구속구공판이 떴습니다.

30일에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

질문1)

직접 법원가서 배상명령신청 지금 해도되는걸까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가 음주로 구속이 되어있는상태이며

제가 받은 문자를 통해 나의사건을 검색해보니

3월15일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3월22일엔 절도등

5월29일에 절도등 입니다

제가 이거 볼줄 몰라서그런데 사건번호가 3가지가 있고 구분은 을 병합함이라고 되있네요

질문2) 그럼 지금 얘가 저한테 절도를 하고 이전에도 뭐 딴 짓거릴 한건가요? 보니까 반성문제출도 엄청하고 국선변호사 껴서 하는거같은데

하..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니까 제가 피해금액도 어케 받아야 할지 그리고 뭘 더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배상명령신청하는건 직접 가서 신청하려하구요

재판은 꼭 제가 참석하는게 좋나요?

법을 너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서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참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전까지 하시면 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하시면 적당하십니다. 아마도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것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이시니 재판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참석안하셔도 알아서 재판은 잘 진행되시며,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시고자 하시면 법원에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