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도중 피의자가 도박을 한것이 확인되었는지 피의자의 죄명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사기 총 3가지의 죄명이 붙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법원으로 넘어간 후 간이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사건이 끝나고 3가지의 죄명 중 일부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기부문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하나요?
3. 배상명령제도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