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피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도중 피의자가 도박을 한것이 확인되었는지 피의자의 죄명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사기 총 3가지의 죄명이 붙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법원으로 넘어간 후 간이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사건이 끝나고 3가지의 죄명 중 일부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기부문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하나요?
3. 배상명령제도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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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만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아닌한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언제부터 유효하냐"는 질문이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법원에 넘어간 현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할 수 있고 이미 신청하셨다면 판결문에 그 결과가 기재될 것입니다.
당연히 일부만 유죄 확정 판결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 사실 관련된 것이라면 그 유죄 사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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