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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레오파드79
영특한레오파드7923.05.20

공기업 입사지원서 교육사항 날짜 오기입

안녕하세요, 최종 면접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직업교육란의 날짜를

3월 -> 2월로 오기입한것을 발경하였고

현재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입사 취소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해도 이의 신청 시 수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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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 오기재라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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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날짜를 오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만으로 징계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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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착오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착오로 3월인데 2월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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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사용자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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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것은 해당 기업이 판단할 일이니 여기에서 제3자에게 물어보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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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실수로 오기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해명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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