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 면접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직업교육란의 날짜를
3월 -> 2월로 오기입한것을 발경하였고
현재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입사 취소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해도 이의 신청 시 수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 오기재라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날짜를 오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만으로 징계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착오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착오로 3월인데 2월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사용자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것은 해당 기업이 판단할 일이니 여기에서 제3자에게 물어보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실수로 오기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해명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