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월 급여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 1명이 있었어서 해당 근로자 4대 보험을 취득하면서 대표인 저도 같은 금액으로 취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상실 신고를 진행하였고, 당 월부터 저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우편물 확인해보니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었고 보험료는 소득 220만원 기준으로 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혹시 제가 다시 직원을 구하고 월 보수를 150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50만원을 월 보수 액으로 4대 보험 취득을 하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제 보수 액도 똑같이 150만원으로 4대 보험 취득을 할 수 있나요?
(즉, 현재 월 보수 220만원 기준으로 납부하던 국민 연금 보험료를 월 보수 150만원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