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골프연습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골프연습장은 회원과의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연습장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골프연습장이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