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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중앙선이 없는 비탈진 도로에서 오르막차량과 내리막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오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비탈진 곳에서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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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2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내려오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올라가는 차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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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비탈진 곳에서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경우 해당도로의 폭, 각 차량이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즉,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우측으로 피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8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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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기에 4:6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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