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없는 비탈진 도로에서 오르막차량과 내리막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오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비탈진 곳에서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내려오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올라가는 차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비탈진 곳에서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경우 해당도로의 폭, 각 차량이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즉,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우측으로 피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8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기에 4:6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