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비탈진 곳에서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경우 해당도로의 폭, 각 차량이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즉,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우측으로 피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8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