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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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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3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5 : 5 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이 때에 한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에서 현저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진행을 한 경우에는 과실 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 5:5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산정하여 4:6 정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