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리다가, 앞사람 치마를 밟아서 찢어진것 같습니다.
앞 사람의 치마가 되게 펑퍼짐하고, 길었고,
그사람이 먼저 버스에서 내렸고, 저는 평소대로 버스에 내리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 여자분의 치마를 밟고 찢어진 것 같습니다. (펑퍼짐한 치마였어서, 치마가 윗 계단까지 걸쳐있는걸 제가 밟은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놀라서 내려서 죄송하다고 했고,
제가 밟았다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배상해달라며 너무 우기셔서 일단 번호는 드리고 왔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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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사람의 치마를 밟아 치마가 찢어 졌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밟았는지 여부는 버스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하며 버스 회사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치마를 밟아 찢어지게 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밟아서 찢어진 것이라면 배상을 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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