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23

버스 내리다가, 앞사람 치마를 밟아서 찢어진것 같습니다.

앞 사람의 치마가 되게 펑퍼짐하고, 길었고,

그사람이 먼저 버스에서 내렸고, 저는 평소대로 버스에 내리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 여자분의 치마를 밟고 찢어진 것 같습니다. (펑퍼짐한 치마였어서, 치마가 윗 계단까지 걸쳐있는걸 제가 밟은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놀라서 내려서 죄송하다고 했고,

제가 밟았다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배상해달라며 너무 우기셔서 일단 번호는 드리고 왔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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