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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버스 내리다가, 앞사람 치마를 밟아서 찢어진것 같습니다.

앞 사람의 치마가 되게 펑퍼짐하고, 길었고,

그사람이 먼저 버스에서 내렸고, 저는 평소대로 버스에 내리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 여자분의 치마를 밟고 찢어진 것 같습니다. (펑퍼짐한 치마였어서, 치마가 윗 계단까지 걸쳐있는걸 제가 밟은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놀라서 내려서 죄송하다고 했고,

제가 밟았다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배상해달라며 너무 우기셔서 일단 번호는 드리고 왔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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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사람의 치마를 밟아 치마가 찢어 졌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밟았는지 여부는 버스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하며 버스 회사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치마를 밟아 찢어지게 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밟아서 찢어진 것이라면 배상을 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